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

[시행 2023. 7.14.] [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65호, 2023. 7.14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대전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.

②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5항제1호 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감사관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기획예산과장, 교육정책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총무과장, 행정과장으로 한다.

③ 삭제 <2023.7.14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안건 제출) ①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제안 설명)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견 청취)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서면 심의) 제출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9조(결과 통보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임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칙 <제697호,2019.6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5호,2023.7.1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